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학습참고서비 지원 안내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입니다. 명절격려금은 한부모가족 세대당 30,000원(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학습참고서비는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40,000원(교육급여 수급자 제외)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상시신청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학습참고서비 지원 안내
정부지원 핵심정보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학습참고서비 지원 안내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입니다. 명절격려금은 한부모가족 세대당 30,000원(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학습참고서비는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40,000원(교육급여 수급자 제외)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상시신청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상시신청공식자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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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학습참고서비: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초·중·고등학생 자녀, 명절격려금: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혜택명절격려금 30,000원 · 학습참고서비 40,000원
기간상시신청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명절격려금과 학습참고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의 대상과 지원 내용, 지급 시기를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명절격려금30,000원연 2회(설, 추석 명절)

한부모가족 세대당 30,000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학습참고서비40,000원연 2회(상, 하반기)

한부모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당 40,000원

※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지원 대상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학습참고서비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초·중·고등학생 자녀
명절격려금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신청 일정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제출 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공식 자료에서 별도 구비서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누가 신청하거나 이용할 수 있나요?

명절격려금은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대상입니다. 학습참고서비는 같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한부모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대상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명절격려금은 한부모가족 세대당 30,000원이 지원됩니다(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명절 지원 시기는 연 2회(설·추석)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학습참고서비는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40,000원이 지원되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연 2회(상·하반기) 지급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은 상시신청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담당 부서는 성평등가족과이며, 안내에는 전화번호 02-2286-6840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신청 전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제외 대상·증빙·주의사항을 다시 확인하세요.

마지막 단계

공식 정보 확인

일정과 자격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 담당: 성평등가족과 · 전화: 02-2286-6840 · 기준: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