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연 2회 위문금 지급
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을 대상으로 명절 연 2회 위문금을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1세대당 2만원이며, 시설입소자는 1인당 1만원입니다. 신청은 상시이며 문의는 여성가족과(02-3153-8932)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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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언제 신청하나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공식 자료에서 별도 구비서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FAQ
누가 신청하거나 이용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명절에 연 2회 위문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1세대당 2만원이고, 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1인당 1만원입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 기간은 상시신청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문의는 여성가족과(02-3153-8932)로 하시면 됩니다.
요약하면,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며, 명절에 연 2회 위문금이 지급됩니다(1세대당 2만원,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 신청은 상시신청으로 안내되어 있고, 공식 자료에 별도 구비서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문의: 여성가족과 02-3153-8932.
공식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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